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의 발언은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