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11년 만에 긴급조정명령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돼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방안이란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명령 발동을 의미한다.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난 7월부터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왔다. 이 기간 생산차질은 12만1,167대, 2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무리한 파업 강행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으며 조선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울산 지역 경제도 타격이 크다.
긴급조정명령은 공익사업 또는 규모가 커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위험이 있을 때 결정한다. 고용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선포하면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된다. 중노위는 바로 조정을 개시하며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내려진 바 있다. 당시에는 선포 직후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도 막판 임금협상 교섭을 벌였지만 채 2시간도 안 돼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고 29일 협상을 속개한다. 노조는 1ㆍ2조 각 4시간씩 파업을 이어갔다.
한편 철도파업 이틀째를 맞아 화물열차 운행률이 27.7%로 떨어져 물류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도와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물류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