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솔아트원제지는 증선위 조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1·4분기까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전표를 입력하거나 부채를 누락시켜 재무제표상 자산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잘못된 재무제표를 3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외부감사인에게는 위·변조된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했다. 이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모두 퇴직한 점을 고려해 전 임직원 7명을 검찰에 위법사실을 통보하는 징계를 했다 한솔아트원제지에도 72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처가 내려졌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한솔아트원제지의 전신인 EN페이퍼를 지난 2009년 인수해 새로 내부 전산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과실로 발생한 오류”라고 말했다.
한솔아트원제지의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KPMG는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삼정KPMG의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