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민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8시30분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한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와 참관인·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의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 등 다른 곳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영장 집행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의견서 등을 첨부해 27일 재신청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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