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한 공터에서 자신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뒤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3개월 전인 6월경 인터넷의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래된 연식의 BMW 차량을 280만 원에 샀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차가 고장 나 수리비로 800만 원이 나오자 박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공터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 다음날 보험사에 차량 도난 및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보험회사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차량에서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자 계획된 방화로 판단, 박씨를 추궁한 끝에 박씨의 ‘자작극’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박씨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할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