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교와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전임교원 5,719명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고등교육법 17조에서 규정한 겸임·초빙·명예·시간강사 등은 제외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한 사람도 처벌하는 터라 공무원 등 적용 대상인 내국인들은 혹시라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전임교원 등은 자신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 내용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한 대학교나 기관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아니라 영어로 된 매뉴얼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외국인의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영어 매뉴얼을 아직 내놓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나 각 교육청도 국내 교직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지만 영문 매뉴얼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A대학 관계자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몇 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외국인 교수들 대상으로는 따로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며 “조만간 간단한 외국인 교수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열고 간단한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교수 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한국인 동료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묻거나 같은 외국인 교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내 B대학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매뉴얼 등을 많이 접한 한국인도 혼란스러워하는데 외국인들은 오죽하겠느냐”며 “상당수 외국인 교수들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관행에 맞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에게 적용대상이라고 잘못 안내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들에게 김영란법 대상이라고 구두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내 초·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어민 등 산학겸임 강사들은 강사 형태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계약 형태가 정규교원이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형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