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과장광고' 이통사·MSO 20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IPTV, 휴대폰, 유선전화 등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광고한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총 20억 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0일 서울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T, KT, LG유플러스에 각각 5억6,000만원을, SK브로드밴드에 2억8,000만원을, CJ헬로비전과 티비로드에 각각 1,800만원을, 씨앤앰에 1,200만원을, 현대HCN과 씨앰비에 각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기만광고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비롯됐다. 실제로 통신사와 MSO업체들이 '상품권 최대 지급' '위약금 최대 지원' 등 객관적으로 실증이 불가능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100~160만원 요금 할인'의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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