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의 범행, 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구둣주걱 폭행한 계모 ‘징역 10년 확정’



인면수심의 범행, 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구둣주걱 폭행한 계모 ‘징역 10년 확정’
친딸을 모텔과 자택 등지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과 집단·흉기상해, 상습특수폭행, 아동복법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동거남 박모(33)씨와 함께 박씨의 친딸을 모텔과 자택 등지에 감금하고 학대·방임·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모(36·여)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 됐다.

한편 박 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이 확정 된 상태였다.

[사진 = YTN 뉴스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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