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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과 집단·흉기상해, 상습특수폭행, 아동복법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동거남 박모(33)씨와 함께 박씨의 친딸을 모텔과 자택 등지에 감금하고 학대·방임·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모(36·여)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 됐다.
한편 박 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이 확정 된 상태였다.
[사진 = YTN 뉴스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