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영업 합법화 되나

김현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테라스 영업을 합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가로 활성화 및 전면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옥외 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및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옥외 테라스 및 매대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위한 옥외시설기준을 조례로 고시해 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지역이 있었지만, 건축법 및 도로법에서는 대지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원칙상 불허하고 있어서 법령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관련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또 건축물에 임시 판매대, 테라스 등 상업적 목적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하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 개정안도 동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 통행이나 미관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에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옥외 테라스 영업을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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