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금태섭 "정부입법 상당수가 입법예고 생략…3년간 587건"

법제처 자료 공개…3년간 입법예고 어긴 법령 2,186건
'특별 사정' 들어 절차 생략…"부처 요구 엄격 심사해야"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법이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제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은 2,186건이었다. 아예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도 587건이나 있었다.

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1,067건이었다.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은 587건 중 476건은 대통령령이었다. 종류별로는 시행령(대통령령)이 1,0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이 961건, 법률 181건이었다.


정부는 입법에 앞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긴급한 입법 필요성이나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의 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있다.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미준수가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행정 편의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 의원은 “상당수 법령을 ‘특별한 사정’을 들어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법은 왜 있느냐”며 “법제처가 타부처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이나 생략 요구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의무 부과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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