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확대는 기존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의 건축물·주택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전체로 확대되며, 감면세율은 건축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 → 50%, 대수선의 경우 50% → 100%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보강을 한 경우에 건축은 취득세·재산세(5년간)를 10% 감면하고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재산세(5년간) 50%를 2018년 말까지 감면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지진과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낼 수 없을 경우 기한연장 또는 분납 신청 시 분할납부 처리 등을 지원하며,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
이번 혜택은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당하거나 내진성능 보강을 해야 하는 시민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받고, 내진성능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