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에이치큐, 횡령 혐의 전 사내이사 사망에 불기소 처분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는 회사자금 9,38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제기된 박대종 전 사내이사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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