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판사의 막말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막상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의 막말판사 진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2015년간 총 45건의 막말 진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별로 수원지방법원(지원포함)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이 각각 5건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선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고 말했으며 올해 서울고등법원에선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반말을 하고 방청객에게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징계는 지난 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해 견책을 받은 1건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판사의 막말 사건이 잊을만하면 반복돼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라며 “판결을 받는 당사자는 결과에 따라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만큼 판사는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