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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 258명 중 111명(43%)이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3명은 성매매, 학생 성추행·성희롱, 동료교사 성추행·성희롱, 음란물 제작·배포,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특정 신체부위 촬영 등으로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56명은 학생 및 교사 성희롱·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 다리와 치마 속 촬영,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짐 등의 행위로 중징계 중 낮은 수준인 ‘정직 1~3개월’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뒤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강간미수, 특수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해임과 파면 등 교단에 설 수 없는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은 146명이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비율은 2013년 45%에서 2015년 62%로 증가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2년간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성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