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책정한 임금이다.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인상된 171만3,173원이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올해까지는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정했지만 내년 생활임금은 정기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했다.
시는 생활임금을 정할 때 고려한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의 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간당 1,455원 정도 존재해 2018년이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