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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8시경 서울대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마주앉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책상 밑으로 촬영한 A(28)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범행을 목격한 다른 학생이 경비실에 신고했고 경비실에서 경찰을 불러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타 대학원에 재학 중인 A 씨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범행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