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리콜 계획 검증에 들어가는 폭스바겐 베스트셀링 차량 티구안./서울경제DB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제출한 차량 리콜 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차량 배출가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조작장치를 설치해 ‘디젤게이트’를 일으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지에서 각종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을 검증해보고 이후 연비가 악화되면 차량 교체를 명령할 방침이다.6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리콜 계획 검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검증 기간은 약 5~6주간 소요된다. 교통환경연구소가 배출가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연비 검증을 각각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계획이 부실하면 환경부는 차량 교체라는 강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부품 결함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차량을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른 해석이다. 폭스바겐의 리콜 검증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일부 부품 교체 후 연비가 크게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이 아닌 차량을 아예 바꿔주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팔린 폭스바겐 차량 12만6,000대가 질소산화물을 허용된 범위 이상 배출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은 우리 정부가 보상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5월에서 9월까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연간 339억원에서 801억원의 대기환경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법무공단은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원래 업무기 때문에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환경부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간주하고 리콜 계획 검증에 돌입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미국 정부가 임의설정은 인정하라는 공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US EPA)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현재 미국은 폭스바겐이 두 차례 제출한 리콜 서류를 모두 반려한 상태다. 독일은 차종 별로 제출된 리콜 계획을 순차적으로 승인하는 중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