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유형은 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해당하고 다만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입학·성적 등에 한정된다. 아울러 부정청탁인지 여부도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법 규정에 근거가 있거나 사회상규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품 등의 수수다. 이는 직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그 범위가 구분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는 1회 100만원 초과 접대 등의 경우에 한해 금지된다. 따라서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사정상 상대방을 접대하거나 접대를 받아야 한다면 ‘3·5·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한다. 금품수수의 예외로 면책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각 한도 범위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도 이 숫자만 명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골퍼들이 유의할 점이 있다. 그린피의 경우 예를 들어 5만원 미만을 대신 내더라도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 시행령상에서 선물의 개념을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린피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이나 장례 등에 한정되므로 생일축하금 지급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품 등의 수수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누적 한도 내로 제한된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므로 늘 지나친 접대를 삼가도록 한다. 여기서 금품은 편의 제공, 재산적 이익, 기타 일체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요컨대 다소 애매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처신하면 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해야 할 때는 그 행위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일단 자제하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구하는 게 좋다. 법 시행 초기라 혼란이 있기도 하다. 조만간 법원 판례 등으로 좀 더 명확한 법 해석이 나올 테고 이에 따라 행동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편견과 오해는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이 선진 문화사회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준수함으로써 이를 잘 가꿔나가기를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