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제주 무비자입국 폐지해야 하나 - 찬성

신상록 성결대 객원교수·다문화평화연구소 부소장
불법체류자 급증...범죄 연루 가능성 커져



제주도에서 흉기 살인등 중국인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무비자(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제주를 비자입국지역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청원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2002년부터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 합법적으로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무비자로 불법체류자 급증과 이들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어 무비자 제도의 일시 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위법행위를 무비자 제도 탓으로 돌리는데 무리가 있는 만큼 폐지보다 제도개선으로 국민안전과 함께 관광객 유치 성과도 거둬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우리나라 무비자입국 제한국가에는 가나·나이지리아·리비아·마케도니아·수단·시리아·아프가니스탄·이란·이라크·쿠바·팔레스타인 등과 함께 중국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제주도 관광객 유치 정책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간 비자면제제도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는 양국 정부 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통상적 상호주의에서 배제된 정책이지만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제2차 외국인정책위원회는 대외 개방 정책을 첫 번째로 추진하게 됐고 추진 방향과 목표 또한 국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관광객 유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대만·태국·말레이시아·영국·인도 등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주요 이민 정책 분야다.


정부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관광객 유치 실적이 감소하자 2016년 한 해를 ‘한국 관광의 해’로 정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관광객의 99%를 차지한다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업종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고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50만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을 얻은 중국인들이 개발제한구역인 중산간 지역에 호텔을 짓고 자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내 주요 지역 호텔들까지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형 마트를 지어 그곳에서 상품을 사게 하고 관광객들도 값비싼 제주 특산품은 면세점에서 구입해 제주 상인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더구나 비자면제 관광을 가장해 밀입국자(불법이민자)가 4,500여명에 이르고 있어 국경 및 체류 관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제주도민 숫자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드나드는 상황에서 국경 및 체류 관리를 제대로 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이미 수년 동안 경험한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력을 찾는 사업장에 고용되면 저임금, 임금 체불, 인권침해 등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사회 불만 세력이 돼 범죄조직에 연루되기 쉽다.

그뿐 아니라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거나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우려도 있다. 특히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지문날인도 제외돼 범죄에 연루돼도 현장을 떠나면 적발하기 쉽지 않아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인이 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음식점 주인과 손님 등을 폭행한 사건과 올 9월 중국인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사람을 살해하는 등 최근까지 일어난 강력사건 피의자는 모두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이다.

이쯤 되면 왜 국민들이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입국 폐지를 주장하는지 정책 당국은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관광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관광 비자를 받아 관광을 오게 하라는 것이며 비자는 영사에 의한 추천서 성격이니 공항·항만에서 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개인보다 가족 단위 여행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어차피 한국을 관광할 계획이면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 여행하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또 국내 불법체류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밀입국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경 관리가 어렵고 체류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번 기회에 중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하는 비자면제제도를 철회해 관광 정책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출입국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제주도 관광 정책은 비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등과도 연계돼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제7조3항)은 ‘사증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증(비자)면제 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반대로 사증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상대 국가에 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비자면제 협정·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하물며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철회는 더 쉬운 것이 아니겠는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목적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니 이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5일 법무부·행정자치부는 제주도를 포함한 국제공항(크루즈 포함)에서의 심사를 강화해 불법체류자의 입국을 사전에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자면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이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어서 비자면제를 철회한다는 것인지, 그대로 두고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진전된 입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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