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로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정보취약계층도 원거리에 위치한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세증명민원을 포함하여 총 79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발급방법 등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