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은 한 번의 시술로 땀과 물에 지워지지 않으며, 수년간 지속되는 장점을 갖고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시술에 사용되는 문신 염료에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2015년 6월 25일)되어, 2015년 9월 25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었다.
이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염료와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염료는 모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자가검사번호’(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번호로 위해 우려제품의 환경부 관리 개시 전 기존 KC마크를 대체하는 표시)가 부착하도록 해당 염료 업체들에 지시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화평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밝혔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T/F팀의 김종민 행정사무관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 유통업체와 개별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화평법에 따른 위해 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만족한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당 문신용염료 유통사인 ㈜피비에스코리아에는 “해당 조치는 특정제조사나 브랜드 혹은 색상 등의 문제가 아닌, 지정된 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검사번호’가 없는 제품에 대한 조치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국내소비자 및 유통사의 구매 및 국내유통시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며 “이미 안전검사기준을 통과한 26개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아,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검증 받은 염료를 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