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증권관련집단소송 불허가결정

동양(001520)은 서울중앙지법이 서원일 외 4인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신청에 대해 “증권관련소송법의 요건을 불충족한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고 여부에 따라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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