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피해 본 차량·선박 바꿀 때, 취득세 '면제'한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2년 내에 자동차와 선박 등을 바꿀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출처=울산시
7일 행정자치부가 태풍 ‘차바’로 파손된 자동차와 선박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를 내기 않아도 된다는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체 단체에 통보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이번 태풍에 따라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이나 톤수(선박), 가액(자동차·기계장비)의 증가분은 과세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출시한 신차가격 2,500만원의 자가용 자동차가 파손돼 대체취득하는 차량가액이 2,700만원인 경우 증가분인 200만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매긴다. 따라서 175만원이 감면돼, 1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행자부는 태풍 피해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해당 지방세 지원 내용을 지자체와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피해주민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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