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호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팁스)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호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호 대표가 진행했던 자문 행위가 정부에서 제시한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벤처스가 창업팀을 모집, 발굴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멘토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호씨 등이 창업팀들에 반드시 팁스에 선정될 것을 약속했다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는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초기 기업은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자본금 외 유·무형의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투자계약 체결에서 고려된다”며 “이 때문에 해당 벤처 가치를 더 낮게 잡고 적은 액수의 투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자자와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팁스 운용지침에도 운용사가 창업팀에 지원하게 될 보육 서비스를 고려해 투자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