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9월 경찰대가 2015학년도 신입생 100명 가운데 여학생은 12명만 뽑도록 하자 인권위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경찰청에 여성 비율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를 내면서 여성 선발인원을 전과 동일하게 12%로 제한했다.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급격하게 남녀의 채용비율을 바꾸면 조직운영과 치안능력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반면 인권위는 “경찰업무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하고 있는데 육체적 능력이 치안역량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한국 여성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의 27%, 캐나다·프랑스 각각 20% 등에 크게 못 미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