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Q&A로 본 삼성전자-엘리엇 향후 전망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사업분할 등을 공개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엘리엇이 어떤 절차를 밟을지, 삼성전자가 엘리엇의 요구 사항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해 국내 대학 경영학과 교수와 증권가 애널리스트,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했다.

‘주주가치 제고’ 명분 내세워 보유 지분가치 극대화할 듯



Q. 엘리엇, 향후 어떤 전략 펼칠까=A. 삼성전자에 공개 서한으로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한 엘리엇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를 1차 D데이로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최대한 잡음을 이끌어내 주가를 끌어 올리는 한편 보유 지분 가치 극대화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엘리엇은 또 내년 3월 주총에 요구사항들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엘리엇은 향후 삼성전자 측과 요구사항들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소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 이익을 낼 것”이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최대 2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땐 투자가치 높아져 큰손들 동조 가능성↑



Q. 외국인 주주 규합 얼마나 가능할까=A. 엘리엇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0.62% 보유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지분율 0.5% 이상 보유하면 주총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엘리엇은 단순히 주총에 안건을 제안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분율 50.74%에 달하는 삼성전자 외국인 주주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강력하게 삼성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엘리엇의 서한이 알려진 후 삼성전자 지분 0.12%를 보유한 헨더슨글로벌인베스터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과 삼성전자의 주주배당 강화에 찬성한다”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지분 0.8%를 보유한 네덜란드의 APG펀드도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요구는 무리한 수준이 아닌 상식선에 가깝다”며 삼성전자의 수용을 촉구했다.

블랙록(2%)이나 플랭클린 리소스(1.5%), 뱅가드그룹(1.5%) 등 이른바 ‘큰손’ 외국인 주주들이 얼마나 엘리엇 편에 설지도 관심사다. 특히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면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이 느끼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면 엘리엇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전자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도 ‘물산을 지주사 전환’ 원해 인적분할 현실성 커



Q. 엘리엇 네 가지 요구 중 무엇을 이룰까=A. 엘리엇의 네 가지 요구 사안 중 현실화가 가능한 부분은 삼성전자 인적 분할 정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30조원 특별 배당이나 나스닥 상장, 사외이사 확대 등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을 위한 것일 뿐 현실성이 떨어지는 요구들”이라며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이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로 만드는 것은 삼성에서도 원하는 사안이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사주 매입·배당 확대로 주주가치 제고 노력할 듯



Q. 삼성전자의 향후 대응 방향은=A.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나름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 유보금 등을 활용해 자사주를 20%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주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엘리엇의 공개 요구로 명분을 얻은 만큼 인적분할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과정이 급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지배구조 개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살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