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상대지역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서영교(52·서울 중랑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 의원은 4·13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10일 지역구에서 진행한 선거 연설 중 “기호 3번(민병록 국민의당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