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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용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산악모임 참석, 선거운동과는 무관"
입력
2016.10.07 19:36:44
수정
2016.10.07 19:36:44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강동을 예비후보였던 윤석용 전 의원(65)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산악모임에서 가수 섭외비용을 내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참가비 외에 돈을 대지 않았고, 산악모임 참석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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