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담합' 서비스 업체들 벌금 1억

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온라인 음원의 상품 구성과 가격을 담합한 음악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두 회사는 2008년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자 4차례 회의를 열어 Non-DRM 음원은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40곡에 5,000원이나 150곡에 9,000원 등의 상품을 출시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2008년 1,000원, 2009년 2,000원으로 책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