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10일께 담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고 숨겼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당시 결함을 파악한 현대차는 같은 달 해당 차량 대부분이 출고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될 경우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현대차는 뒤늦게 결함을 시정했다고 국토부에 알렸지만, 4대의 차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당 절차가 끝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