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미약품 불법 확인땐 손배 청구”

국민연금 국감...“지분 평가액 손실 1,550억"
문형표 이사장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필요"

국민연금이 불공정 공시 의혹을 사고 있는 한미약품(128940)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에 통보한 ‘올무티닙’ 계약 해지에 대해 한미약품의 불법행위가 밝혀졌을 때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설명이다. ★본지 10월7일자 19면 참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0일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고의적으로 늦게 공시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도 “부정거래가 밝혀지면 국민연금은 즉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과 베링거인겔하임 간 계약 파기로 현재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본부장은 “10월7일 기준으로 한미약품의 지분 평가액 손실 추정액은 1,55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또 한미약품 악재 공시 후 공매도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강 본부장은 “위탁운용이나 직접운용에서 한미약품 악재 공시 이후 공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약품 지분가치는 약 3,7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계약 파기 공시가 난 뒤 한미약품 지분을 계속 매도해 현재 벤치마크 대비 13bp(1bp=0.01%) 비중을 축소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금운용본부가) 독립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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