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기존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고, 대부분 채권추심회사는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들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무자 접촉을 하루 최대 2차례로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이를 모르고 다시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소멸시효가 끝나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 의무가 되살아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업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출채권 매각 시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반드시 명시 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려면 채권부실 발생 시점, 추심 금액, 부실 발생 이후 일부 상환 금액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채무자가 요청한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기간 등이 명시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 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서 이를 서면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 방문·연락을 일절 할 수 없다. 가족 등 채무자 주변 사람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도 안 된다.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1년간 채권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0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