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검거했는데…’ 알고보니 마약사범

대량의 필로폰을 차에 싣고 다니던 50대가 교통단속에 걸렸다가 마약 소지 사실이 발각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께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인근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던 교통경찰관이 흰색 차량 1대를 적발했다.

상습 끼어들기 구간에서 주말 낮 정기 단속을 벌이던 경찰은 평소대로 단속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 조모(51)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씨는 면허증이 없다며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이 면허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니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수배범이었다.

경찰은 즉시 조씨를 체포하고, 조씨가 타고 있는 차량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시키려 했다. 그러자 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다.조씨는 “차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말라”며 “경찰이 운전하지 말고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견인 요구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차 안을 꼼꼼히 살펴보다 운전석 발판이 비정상정으로 튀어나온 것을 확인하고 발판을 들어냈다. 그러자 필로폰 6g과 주사기 2개가 발견됐다. 조수석 발판 밑에도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1개가 있었다.

경찰은 체포 이후 검찰에 조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조씨는 이번 마약 소지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될 처지가 됐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