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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씨가 검사였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지 못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유도 포함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또 “진씨에게 준 돈이 다른 분들 계좌로 송금된 걸 알고는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