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설치된 태극기 야간엔 어둠 속에 방치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관공서에 설치된 태극기가 조명 시설이 없어 야간에는 어둠 속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청사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의무적으로 비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 지자체 청사는 전체의 31.4%인 71곳에 불과했다.


야간조명시설 설치율의 경우, 전라북도가 14개 기초단체 중 12곳이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설치율이 85.7%로 제일 높았으며, 대구시(75%), 경기도(51.6%), 충청남도(4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10개 기초단체 중 조명시설을 갖춘 곳이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전라남도(4.5%), 서울시(12%) 등 지자체의 설치율 또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찾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성북구, 강북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에 태극기를 어둠 속에 방치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경우 인천시,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파리시청, 미국 뉴욕시청, 주요 국가 의회청사 등이 해당 건물과 국기에 야간조명을 비춰 관광명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각 지자체들이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서 현행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청사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야간범죄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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