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대차는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 ~ 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 ~ 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이 있다면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