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3년만에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보는 건전한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고 부실한 금융사는 더 받는 차등보험요율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1등급 비율이 70%에 달했던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은 예보료를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적립된 기금에서 돈을 꺼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해주는 일종의 예금자 보호 장치인 셈입니다.
예보는 매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1~3등급으로 평가해 1등급을 받은 건전한 금융사의 보험료는 깎아주고 3등급을 받는 부실 금융사에선 보험료를 더 받고 있습니다.
한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건전한 금융사의 보험료로 부실 금융사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보가 차등요율제 시행 3년 만에 등급 결정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권에서 등급 편중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와 저축은행업계의 70% 이상이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유독 1등급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예보는 현재 하고 있는 차등요율제가 생보사나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회사를 4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등급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받는 예보료 할인, 할증 폭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오늘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1등급을 받았던 생보사의 비율이 71%에서 33%로 대폭 줄어듭니다. 반면 3등급은 4%에서 21%로 늘어나면서 생보사들은 추가로 80억원의 예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애초에 1등급 회사 수가 많지 않고 등급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은행권과 증권업,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변화가 미미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