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왼쪽)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후보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성회 전 의원도 협박이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의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다. 지난 1월말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잇달아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화성갑은 친박근혜계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다. 김 전 의원은 결국 화성병으로 옮겼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