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 교과서 문제와 관련 “현재 교육부에서 11월 말에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를 하고 12월에 인터넷 공개후 3월에 현장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헌재의 판단이 내년 3월 이후 내려진다면 판단의 지연이 결국 국정교과서를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춘석 더민주 의원도 “사건 접수 30일 이내 관련기관에 의견을 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교과서 사건은 헌재가 지난해 12월 22일 접수한 이후 245일이 지난 올 7월 12일에야 교육부에서 의견을 받았다”며 “그 사이 헌재는 단 한차례도 의견 제출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 역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적시에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은 물대포 사건에 대한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물대포 발사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현역 의원이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데 의원도 저항하지 않고 직무집행에 응는 경우를 봤다“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위참가자의 신체 보호 권리만 볼 것이 아니라 사다리로 경찰을 위협하는 시위대에게 어느정도의 공권력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의 심리가 느리다는 야당의 질타와 관련 “심리 기간이 2년 넘는 사건이 여전히 많은 이유는 (정치권이) 정치적 사건들을 지나치게 헌재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물대포 사건이나 청년수당, 국정교과서 이런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이유를 지속시키기 위해 전부 헌재로 가져 오고 있으니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미뤄둘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물대포 사건과 관련해서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는 것으로 불법폭력시위의 도가 지나치니까 법질서 확보를 위해 (차벽 설치 등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폭력시위를 비판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법규위반을 지적하면 균형잡힌 지적이 될 텐데 불법 폭력 시위를 나무라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