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꿀팁을 살펴보면 우선 불필요하게 여러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하면 보험료 지출만 커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하므로 중복가입해도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즉, 1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했든 2개 이상의 실손보헙을 가입했든 보험금 수령총액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가령 입원의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1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2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 2곳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받게 되는 구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선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또 성형수술·간병비·예방접종·건강검진 등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하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암보험·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독형은 여러 특약이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40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단독형 상품의 경우 매월 1만7,778원을 납입하면 되지만 상해사망·고도후유장애·암진단비 등 각종 특약이 첨가된 상품은 매월 10만574원을 내야 한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든 보장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보험교 가격을 비교한 뒤 저렴한 보험사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약 4% 더 저렴해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75세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70∼80% 수준이다.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이 급여 20%, 비급여 30% 정도로 높다. 실제 의료비의 70∼80%만 보장해준다는 뜻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