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행 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던 ‘미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3일 공포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1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쌀 제품의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신 자체 검사를 통해 ‘특·상·보통’ 등의 등급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 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등외’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도 쌀을 구매할 때 등급, 도정 일자 등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