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오늘(13일)부터 교환·환불 시작…어떻게 하나?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이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시작된다.
이동통신사들은 12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갤럭시노트7’ 교환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고객들은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교환·환불 방법은 지난달 1차 리콜 때와 같다. 제품 상자나 이어폰 등 액세서리 없이 구매처(개통처)에 갤럭시노트7 본체와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사전 예약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기어핏2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다시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이 경우 갤럭시노트7 최초 개통 당시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환불)를 한 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