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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텍,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상한가
입력
2016.10.13 09:42:02
수정
2016.10.13 09:42:02
소방용 기기 업체인 파라텍(033540)이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에 13일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한가를 쳤다.
파라텍은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가격제한폭(29.91%)까지 오른 9,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52주 신고가이기도 하다.
전날 국민안전처는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할 대상도 현재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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