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규격에 미달한 차선분리대를 설치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A(6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차선분리대 설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광주와 전남 8개 시·군 교통 시설물 담당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명은 자체 징계를 통보했다.
A씨 등 업자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규격에 맞지 않고 불량한 재질의 차선분리대(12억원 상당)를 광주·전남 도로 58개소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분리대는 사람이 임의로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이는 90㎝로, 파손을 막으려 폴리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정상 규격의 차선분리대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생산 중이던 시선유도봉을 임의로 개조해 불량품을 만들었다.
업자들은 규격을 맞추기 위해 길이 70㎝의 폴리우레탄 재질 시선유도봉에 저가의 폴리에틸렌 캡(길이 20㎝)을 씌웠다.
또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실만으로 정상 업체로 판단하고 불량 제품을 검사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박흥원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시설물이 쉽게 파손되더라도 문제 의식 없이 예산을 들여 교체를 반복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감독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