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모의평가 문제 유출한 유명 학원 강사 '실형'

지난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고사를 문제를 사전에 불법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유명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지난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고사 문제를 사전에 불법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유명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이모(4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박모(53) 씨와 송모(41)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원가에서 ‘족집게 강사’로 유명했던 국어 강사 이 씨는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박 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미리 입수해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모의평가 검토위원이었던 송 씨로부터 문제의 형식, 내용, 주제 등을 입수해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범행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모의평가를 향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송 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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