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살인 혐의로 구소 기소된 오모(68) 씨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 8월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최모(60, 여)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천모(64) 씨 마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오 씨가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 씨와 천 씨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변명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명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2명을 살해한 것은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도 고민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