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운동 당시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의 모든 학교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로구의 모든 학교 학생 수가 25명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기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실제로 내년부터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는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수 감축 사업이 끝나기에 ‘모든’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면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행위는 기소권 남용이며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고 반발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