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은 합병 신주의 발행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때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소화된 합병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지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한 결과 반대의사를 밝힌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이날 “기존에 공시한 대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피합병 회사인 LG생명과학은 주총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양사는 이달 31일 정관변경 주총, 11월 28일 합병 승인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