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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박정빈 부회장 횡령혐의 유죄 최종 확정"
입력
2016.10.13 18:34:30
수정
2016.10.13 18:34:30
신원(009270)은 박정빈 부회장이 횡령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대법원이 박 부회장의 약 75억원 규모 횡령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이 수사기관이 조사하기 전인 지난 2013년 원리금을 포함한 횡령액을 전액 자발적으로 변제해 금전적 손실은 모두 회복됐다고 신원 측은 설명했다.
신원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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