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연말 근로자이사 도입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조기정착 위해
13개 의무도입기관 대상 현장설명회
도시철도공사 시작으로 21일까지 진행

서울시 산하기관에 연말부터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 조기정착을 위해 도시철도공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13개 도입 의무기관을 돌며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시 공기업 등 산하기관 이사회에 근로자가 정식 이사 자격으로 참여, 사업 계획과 예산·정관 개정·처분 등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갖고 안건이나 자료검토 수당 등은 받을 수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주택도시공사 등 정원 100명 이상 서울시 주요 산하기관은 의무도입해야 한다.

근로자이사제 기본구조를 담고 있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9일 공포, 시행됐다. 이달께 기관별로 정관 및 내부규정을 다듬어 11∼12월 선발절차를 진행, 12월부터 근로자이사가 임명돼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근로자 정원의 5%나 200명에게 추천을 받으면 후보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에서는 재직기간 조건을 5년 이상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1년으로 줄였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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